공통 소재 가이드
billyo는 광고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고주는 부적절한 내용으로 광고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billyo 광고 가이드 등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의 경우 부적절한 광고로 보며 광고가 일부 또는 전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광고 소재 검수 이후, 제작 가이드에 위배되는 내용이 확인될 경우 광고 게재가 보류되거나 광고 게재 중에 임의로 광고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광고 중단의 결과로 발생하는 미확보 노출 수에 대해 계약 기간 내 보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현행법 및 주요 권고사항 위반
(1) 현행법에 위배되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통신판매업신고, 의료기관 개설신고 등 업종별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또는 등록/신고 없이 광고하는 경우
담배, 의약품, 주류, 콘텍트렌즈 등 온라인 판매가 제한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모조품 판매, 상표권 침해 등 제3자의 권리 침해가 확인되는 경우
사이트 내에 성인콘텐츠가 있음에도 성인인증 등의 법령에 따른 청소년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등
(2) 정부기관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의 주요 권고사항에 의거하여 특정 광고를 제한할 수 있음
2. 타인 권리 침해
(1) 개인정보 유포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2)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초상권을 사용하거나 상표/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광고할 수 없음
3. 허위/과장/기만/비교/비방
(1) 거짓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이용자의 오인 또는 혼동을 유발하거나 기만할 우려가 있는 표현 등은 광고가 제한될 수 있음
(ex. 광고 게재 시점 이후에도 해당 상품/서비스를 계속 판매하지만 특정 시점까지만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한 경우 (마감임박, 3시까지만 등))
(2) 중요한 정보의 생략 또는 부분적인 사실을 강조하여 사람들을 잘못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3) 인터넷 이용자가 실제 발생한 사실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표현은 광고에 사용할 수 없음
(4) 광고주 및 캠페인 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내용을 통해 인터넷 이용자를 유인하는 경우는 광고할 수 없음
(5)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벤트가 종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집행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6) 사실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7) 다른 기업 및 제품을 부당하게 비교하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8) 최상급의 표현, 대표성을 상징하는 표현은 공인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만 광고할 수 있음 (ex. 1위, 1등, 최고, 유일 등)
4.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광고매체 신뢰도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타인의 명칭을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의 오인/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2) 검수를 받은 사이트와 다른 사이트로 광고를 연결하는 경우
(3) ’100% 효과 보장 등’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광고하는 경우
(4) 이용자의 동의없이 Active-X 등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의 웹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5) 약정 사항의 미이행, 배송지연, 부당한 환불거절, 연락두절 등에 따라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
5. 광고품질이 심각하게 저하되는 경우
(1) 사이트가 접속되지 않거나 완성되지 않은 경우
광고 시작일에 맞춰 랜딩 페이지가 오픈되는 경우, 적용 예정인 랜딩 페이지 시안을 통한 사전 검수 가능 (ex. 이벤트 페이지)
(2) 등록한 사이트와 관련성이 낮은 키워드/광고 소재로 광고하는 경우
광고 소재 내용과 랜딩 페이지 내용이 일치해야 함
6. 보편적 사회정서 침해
(1) 도박, 또는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2) 미신숭배 등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3)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은 광고할 수 없음
(4) 성별/종교/장애/연령/사회신분/시역/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5) 자살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미화/방조하여 자살 충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7. 청소년 보호
하기와 같은 온라인 광고는 청소년에게 배포 등이 불가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폭력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항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5) 기타 인터넷광고심의세칙(이하 “심의세칙”)에 규정된 품목 중 청소년과 관련된 사항
8. 인터넷 이용자의 사용성 침해
인터넷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을 방해하거나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광고는 집행할 수 없음
(1) 시각적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떨림 또는 점멸 효과를 포함하는 경우
(2) 인터넷 이용자의 능동적인 조치 없이 사운드가 자동 집행되거나, 음악이 지나치게 큰 경우
(3)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 문제나 오류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경우
(4) 과도한 트릭으로 인터넷 이용자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5) 클릭을 유발하기 위한 허위 문구 및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마우스포인트, 사운드/플레이 제어버튼 등)
9. billyo 서비스 정책
(1) billyo 매체에 노출되는 모든 광고는 반드시 운영팀의 검수가 이루어진 후 진행되어야 함
검수가 진행되지 않은 연결(랜딩)페이지는 광고 게재가 보류되거나 광고 게재 중에 임의로 광고가 중단될 수 있음
(2) billyo 서비스의 내용으로 오인될 수 있거나, 서비스에 어뷰징을 야기할 수 있는 광고는 집행할 수 없음
광고가 아닌 billyo 서비스 내용으로 오인 될 가능성이 높은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3) billyo 의 정상적인 광고 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는 광고를 진행할 수 없음
(4) billyo 의 매체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내용의 소재는 집행할 수 없음
해당 광고가 사회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거나, 유저의 항의가 심할 경우 집행중인 광고라도 수정요청을 할 수 있음
올바른 언어 사용 문화 형성을 위하여 문법, 맞춤법에 어긋나는 문구,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의 사용은 제한되며 신조어 등을 불필요하게 또는 반복하여 사용한 경우 광고를 제한할 수 있음
내용 및 이미지 품질에 문제가 있다 판단되는 경우 광고를 제한할 수 있음 (저해상도, 저퀄리티 등)
(5) 광고와 사실보도를 혼동할 수 있는 뉴스나 기사, 기타 보도를 하는 언론사 페이지는 랜딩 페이지로 사용할 수 없음 (기사 형태를 사용하여 기사로 혼동할 수 있는 랜딩 페이지도 사용 불가)
(6) 상품 위치/크기/유형 및 ‘문제되는 부분이 소재에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따라 검수결과가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음
주요 지면 상품의 경우, 서브지면 상품보다 다소 엄격하게 검수될 수 있음
상품이 인터넷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연결(랜딩)페이지 가이드
1. 기본 조건
(1) 연결(랜딩) 페이지에는 광고주명(회사명)과 연락 가능한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 정보가 명시되어야 함(단, 아래의 경우는 정보 표기를 예외로 할 수 있음)
a. 광고주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채널(블로그, SNS 등) 페이지
b. 판매가 아닌 광고주의 동의 하에 작성된 블로그 등의 상품 홍보, 리뷰 등의 페이지
c. 오픈마켓 및 소셜커머스 등 광고주의 이벤트 참여 또는 상품 구매가 가능한 페이지
d. 영화 및 공연 등 문화콘텐츠 광고주의 경우, 리뷰, 시청, 예매 또는 구매가 가능한 페이지
e. 글로벌 공통 홈페이지의 한글화 페이지
(2) 연결(랜딩) 페이지는 그 내용이 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관련법령에 어긋난 경우 광고 게재가 보류되거나 광고 게재 중에 임의로 광고가 중단될 수 있음
(3) 광고 집행이 가능한 광고라 하더라도 연결(랜딩) 페이지 내에 신체 나체 노출이나, 여성 상의/하의 탈의 또는 속옷 차림의 경우에는 성인 타겟팅 통해서 노출되어야 함
(4) 아래와 같은 연결(랜딩) 페이지는 광고 게재가 보류되거나 광고 게재 중에 임의로 광고가 중단될 수 있음
a. 연결(랜딩) 페이지에 접속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개인정보 수집, 다른 페이지로의 이동, 이용자의 모바일 환경 변화를 유도하는 사이트
b. 특정 모바일 환경에서(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해야)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c. 광고 내용이 보여지지 않고 바로 로그인을 유도하는 사이트
d. 광고내용과 연관성이 없는 내용이 보여져서 이용자에게 허위/과장된 느낌을 줄 수 있는 사이트
e. 연결(랜딩) 페이지 내 오류가 있어서 원활한 이용이 안 되는 경우 노출 불가능하며, 게재 중일 경우라도 노출 중지 처리함
f. 불법적인 혹은 광고가 불가능한 사이트로의 이동을 위한 Bridge Page 의 목적 또는 성격으로 판단되는 연결(랜딩) 페이지
g.랜딩 페이지 유입 후 뒤로가기 버튼 클릭 시 다른 페이지가 노출되는 등 빌리오 서비스로 되돌아가지 않는 경우 광고가 중단될 수 있음
h. 연결(랜딩) 페이지는 사용자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모바일 최적화 사이트 또는 좌우 스크롤이 없는 PC 용 사이트여야 함
(5) 연결(랜딩)페이지의 메인 페이지에 표시한 정보는 광고주 정보와 원칙적으로 일치해야 하며, 만약 불일치할 경우에는 광고가 제한되거나 광고주 정보(사이트 URL 정보 등) 등록이 제한될 수 있음
(6) 해외에 소재한 사업자 중 선불식(선지급식) 통신판매(ex. 계약금의 선납 등)가 확인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또는 구매안전서비스에 의한 결제수단을 제공해야 함
2. 홍보(팝업)창
크기와 상관없이 랜딩페이지를 통해 열리는 창은 홍보(팝업)창으로 간주하며, 하기와 같은 홍보(팝업)창이 있는 랜딩 페이지는 광고 게재가 보류되거나 광고 게재 중 임의로 광고가 중단될 수 있음
a. 랜딩 페이지를 제외하고 2 개 이상의 홍보(팝업)창
b. 일정 시간이 경과된 후, 이용자의 동의 없이 다시 열리는 히든 홍보(팝업)창
c. 이용자가 종료할 수 없는 홍보(팝업)창
d. 사이트 기본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사이트로 연결되는 홍보(팝업)창
업종별 소재 가이드
1. 공통
(1) 국가기관 및 유관기관의 인가,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 해당 사항을 확인한 후에 광고 등록 및 집행이 가능
(2) 각 개별 서비스의 운영정책/약관에 따라 광고가 중단 또는 제한될 수 있으며, 소재 유형에 따라 특정 업종은 광고 집행이 불가
(3) 제휴 매체, 게재지면(노출 위치), 서비스에 따라 광고 노출이 가능한 업종은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광고 심사가이드에 따라 언제든 변경될 수 있음
(4) billyo 광고 심사가이드에서 정하지 아니한 바는 한국온라인광고협회의 심의규정 및 온라인광고가이드에 따라 광고 집행이 제한될 수 있음
2. 통신판매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증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
단,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https://www.ftc.go.kr/)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에 의해 통신판매법 신고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소명 요청 가능
(3) 통신판매업에 대한 광고 집행 시에는 다음 정보를 사이트 푸터에 표시해야 함
a. 상호 및 대표자 성명
b. 사업장 소재지
c. 연락처
d.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3.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참조)
(1)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을 의미함
(2)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광고 가능 (사전심의통과 증빙자료 필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는 집행할 수 없음)
(3) 아래의 내용에 대하여 정부 및 유관부서의 시정 명령이 전달된 경우 광고할 수 없음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현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 처방명 포함)의 표현
4. 식품 (식품위생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참조)
(1) 제품, 품목, 제조방법 또는 성분 등에 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보고한 사항 이외의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2)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단, 정부 및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에서 공인 인증 받은 자료를 제출 시 광고에 사용 가능
(3)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용성 등에 대한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4) 제품의 원재료 또는 성분과 다른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5)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6)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 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이 외의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7) 각종 감사장, 상장(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수여한 상장을 제외)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8) 다른 업체의 제품을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할 수 없음
단, 정부 및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에서 공인 인증 받은 자료나 수치를 근거로 타 업체와의 비교 광고는 가능
(9)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 사진 등을 사용하는 표시, 광고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음향을 사용할 경우 광고할 수 없음
(10) 화학적 합성품의 경우, 그 원료의 명칭 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을 경우 광고할 수 없음
(11) 영,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이 모유를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12) 식품의 영양소 함량에 대한 내용의 광고로서,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무가당, 저당도, 저지방 또는 저칼로리 등의 영양소 함량을 표현하는 내용
영양소의 함량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고 특정 영양소의 함량이 일반적인 식품보다 현저한 차이를 강조하는 내용
(13)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표현으로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최고”, “가장 좋은” 또는 “특” 등의 표현
“베스트”, “모스트” 또는 “스페셜” 등의 표현
(1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아래 내용에 대해서는 광고를 제한함
식품 구매 시 장난감 등의 사은품을 제공(무료) 하는 내용의 표현
처음부터 장난감 등이 포함된 식품세트를 판매하는 내용의 표현
식품 구매 시 선착순으로 경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표현
식품 구매 시 첨부된 응모권을 응모하며 추첨하여 경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표현
식품을 인터넷 구매한 자에 한하여 추첨하여 경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표현
식품 구매 이벤트 응모 및 경품 대상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광고 집행 가능
식품 구매 이벤트 경품이 식품 또는 해당 식품 구매에 대한 할인권을 제공하는 경우 광고 집행 가능
(15)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는 광고할 수 없음
(16)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현은 광고할 수 없음
5. 의약품 및 의약외품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1) ‘의약품광고사전심의위원회(한국제약협회>홍보/광고)’의 사전 심의를 통과한 일반의약품에 한해 광고가 가능함
(2) 의약품 공고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받은 내용을 광고하려면 심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광고에 표기하여야 함
(3) 아래의 내용을 담은 광고는 진행할 수 없음
효능/성능을 암시하는 기사/사진/도안 및 그 밖의 암시적 방법을 사용하여 광고할 수 없음
효능/성능 광고 시, 사용 전후를 비교하여 사용결과를 표시/암시하거나, 적응증상을 위협적으로 표시할 수 없음
효능/효과 광고 시, ‘확실한 보증’/최고/최상의 절대적 표현 사용 불가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할 수 없음
의약품임에도 의약품이 아닌 것처럼 광고할 수 없음
(4) 기타 약사법시행규칙 별표 7 의 내용에 위반 되었다고 정부 및 유관부서의 시정 명령이 전달된 경우 광고할 수 없음
(5) 의약외품 (의약외품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것)은 아래의 내용으로 광고할 수 없음
품질/효능 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담은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부당하게 경쟁제품을 비교하거나, 최고/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
의약외품을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집행할 수 없음
6. 의료기기 및 건강보조기구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규정)
(1) 의료기기 중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할 목적의 광고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사전 심의를 받은 건에 대해 집행 가능(심의번호 표기)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내용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물은 제외됨
(2) 아래의 내용을 담은 광고는 집행할 수 없음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이 의약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효능/성능을 광고함에 있어서 사용 전/후의 비교나 적응증상을 위협적 표현으로 표시하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효능/효과 광고 시, 확실하게 보장한다거나 최고, 최상과 같은 절대적인 표현을 사용한 광고는 집행할 수 없음
의료기기의 효능/효과 또는 관련된 병의 증상이나 수술장면을 위협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는 집행할 수 없음
(3) 기타 의료기기 관련, 정부 및 유관부서의 시정 명령이 전달된 경우 광고할 수 없음
(4) 건강보조기구는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거나, 효능/효과 및 안전성을 보장/과신하게 하는 내용을 집행할 수 없음
7. 병의원
(1)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
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www.hira.or.kr)
(2) 의료 광고 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사전심의를 받아야 함
심의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광고해야 하며, 사전심의 통과 증빙자료 제출 및 광고물에 심의필번호를 삽입해야 함
(3) 의료기관 및 기타 의료행위에 대한 광고 집행 시에는 다음 정보를 사이트 푸터에 표시해야 함
a. 의료기관 명칭
b. 의료기관 대표자 성명
c. 의료기관 소재지
d. 사업자등록번호
(4)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할 수 없음
(5)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내용 등
병원비(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
다른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 혹은 비방하는 내용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거나 사용 전/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 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는 내용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형식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된 내용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담은 광고 표현의 사용
혐오스러운 치료 사진이나 건강상에 대한 불필요한 공포감 및 불안감을 조장하는 내용
객관적이지 않고 근거 없는 허위, 과장된 표현
(6) 해외 의료법인(병원) 관련 사이트는 국내 의료법 적용이 불가하므로 광고할 수 없음
(7)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 한하여 광고 내 '전문병원'이라는 명칭 사용이 가능
(8) 소재에는 선정적인 내용, 자극적인 내용, 미용 시술 등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할 수 없으며, 이용자가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일부 진료과목은 광고 집행이 제한될 수 있음
(9) 산부인과 및 비뇨기과의 경우 성인 타게팅으로만 집행 가능
8. 화장품 (화장품법, 화장품법시행규칙별표 참조)
(1)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2) 기능성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것을 기능성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3) 화장품의 부작용 또는 주의사항을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은 광고할 수 없음
(4)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또는 기타의 자가 이를 지정, 공인, 추천, 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은 광고할 수 없음
9. 다이어트
(1) 다이어트 광고는 체중감량/개선 및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의미함
- 다이어트 목적의 직/간접적 보조기구, 기능성제품/보조제/생약/한약 및 병원/클리닉/민간요법 광고에 해당됨
(2) 건강기능식품, 병의원 등 상품에 해당하는 업종 정책에 따라 광고 가이드 정책 진행됨
(3) 허위/과장의 광고(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는 불가
일반화 하기 어려운 체중감량표현 불가
a. 단기간에 10kg 이상의 체중감량(10kg 감량(x), 1달 9kg 감량(o), 2주 7kg 감량(x), 2주 3kg 감량(o)
b. 단기간에 특정 부위를 비정상적으로 감량할 수 있다는 표현 불가
질병의 치료/ 예방/ 억제 등의 효용을 나타내는 표현 불가
a. 혈중 콜레스테롤 조절작용이 있음, 암 치료 및 억제가능, 각종 성인병 예방 가능 등 표현 불가
다이어트 상품만으로 체중 감량이 가능하다는 표현 불가
a. 식이요법 또는 운동 없이 체중 감량 할 수 있음, 무엇을 얼마나 먹으면서도 체중감량 가능 등의 표현 불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소비자를 기만, 오인, 혼동 시킬만한 표현 및 이미지 불가
a. 비만의 근원적/ 근본적 치료 가능, 비만 방지 가능, 요요현상 없음, 살 안찌는 체질로 개선 등의 표현 불가
b. 다이어트 전/후 비교 등의 표현(텍스트/이미지) 불가
10. 교육/학원/취업
(1) 학교 사이트 광고는 하기 내용에 따라 진행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함
학교는 사업자등록증 확인 후 광고 집행 가능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대학교/대학원(이하 “학교 등”으로 칭함)의 사이트는 광고주명에 학교명 그대로 또는 축약된 형태로 기재가능하며, 사이트명은 기재 불가
학교 등이 관리/운영하는 사이트라도 학교 등의 홈페이지가 아닌 기타 관련 사업에 관한 사이트라면 광고주명에 사이트명도 기재 가능
(2) 유치원 사이트 광고는 하기 내용에 따라 진행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는 [유아교육법]에 다른 유치원의 사이트 외에는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광고 문안에 기재할 수 없음
유치원 설립인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3) 학원 사이트 광고는 하기 내용에 따라 진행
일반인 10명, 장애인 1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장에 다라, 지식/기술/예능 등을 교습하거나 30 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칭함
광고 문안 작성 기준은 하기 내용을 따름
a. 학원사이트는 광고주명에 학원명을 기재해야 하며, 사이트명은 기재 불가
b. 원칙적으로 학원설립/운영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되는 학원의 명칭을 기재해야 광고 가능
c. 학원의 명칭 중 “학원” 또는 “어학원” 문구는 생략하고 기재 가능
d. 학원이 관리/운영하는 사이트라도 학원의 홈페이지가 아닌 기타 관련 사업에 관한 사이트라면 사이트명을 광고주 명에 기재 가능
11. 금융
(1) 금융 공통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이 있는 금융기관 외에는 광고할 수 없음
법적으로 사전심의를 규정한 업종은 광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광고 사전심의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a.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내용
b. 실제 서비스의 내용과 다른 내용
c. 이용자가 알아야 할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여 이용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
d.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을 제외하고 다른 금융 상품보다 우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내용
대출 광고는 제 1 금융권만 가능
일부 금융 업종은 광고 집행이 제한될 수 있음
a. 유사투자자문업, 주식투자자문업, 주식/증권 정보 제공업 등
b. 채권추심
c. 가상화폐
d. 사금융(대부업, 대부중개업 및 이와 유사한 인터넷 대출)
e.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타 금융 서비스
(2) 금융 투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서 제출 후 광고 집행 가능. 단,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제 1금융권이 아닐 경우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광고할 수 없음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a.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권유 등의 영업을 하는 투자권유 대행인의 사이트
b. 금융투자 상품에 관한 조사분석자료 등의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c. 금융투자 상품에 관한 현황이나 수익률 등의 정보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업 인가서 제출 후 광고 집행 가능. 단,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4) 보험
[보험업법] 및 관련 법령 위반 시 광고할 수 없음
보험상품 광고 시 생명/손해보험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광고심의필번호를 기재하는 등 광고 사전심의를 통과했다는 사실을 광고물에 표시해야 함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a. 보장 내용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는 내용
b. 보험과 관련된 이율이나 조건 등에 대한 표현이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경우
c. 보험상품에 대한 오해 또는 과장의 소지가 있는 내용
d. 보험상품 광고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보험상품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및 금융감독원의 보험상품 판매 광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함
e. 보험 업종에 대한 광고 집행 시에는 다음 정보를 사이트에 표시해야 함(상호,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12. 게임 (빌리오 자율 규제)
(1)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의 경우 광고할 수 없음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담당자 문의하기] 버튼을 통해 문의해주세요.
빌리오 광고 담당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메일 문의 : sales@billyo.co.kr
전화 문의 : 02-6952-6062